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2027년 최저임금 반영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한 달 예상 급여를 바로 계산해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3일 기준)
일주일 주휴수당
61,920원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는 금액이에요.
- 일주일 근무시간
- 30시간
- 주휴시간
- 6시간
- 주급 (근무 + 주휴)
- 371,520원
- 한 달 예상 급여 (약 4.345주)
- 1,614,343원
- 주휴 포함 실제 시급
- 12,384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쓰면 좋은 계산기시급 월급 계산기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조건
- 일주일 15시간 이상, 정해진 날 모두 출근
- 주휴시간
-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82,560원, 2027년(10,700원) 기준 85,600원이에요. 근무시간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 2027년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한 일주일 주휴수당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뭔가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쳐주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가 줘야 해요.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대상이에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가게에도 적용돼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와요. 마지막 주에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고, 근로관계가 그 주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면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8월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꿔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 월요일 자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로 퇴사하면 받지 못해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해요.
한 달은 왜 4.345주로 계산하나요?
1년(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평균 약 4.345주예요. 달마다 실제 주 수는 조금씩 달라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236,300원이에요.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업데이트 기록
- 퇴사하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안내 추가 (2021년 고용노동부 해석)
- 처음 공개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