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10월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연차가 며칠인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예시

예시로 2022년 3월 2일 입사를 넣어뒀어요. 내 입사일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근속 4년 7개월입사 1,687일째

현재 연차

16일

2026년 3월 2일 (월)에 생겼고, 2027년 3월 1일 (월)까지 쓸 수 있어요.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 73일

다음 연차

2027년 3월 2일 (화)

17일

D-140 · 근속 5년이 되면 하루 늘어나요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 결과예요. 회사 규정에 따라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근속 연수별 연차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이에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21년에 최대 25일이 돼요.

연도별 생기는 날 전체 보기
근속생기는 날연차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어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그다음 날 1일씩 생기고,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써야 해요.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도 받나요?

받지 못해요.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겨요.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도 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고, 법정 최대는 25일이에요. 근속 21년이 되면 25일에 도달해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줘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어요. 다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요.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돼요. 5명 미만이면 법으로 정한 연차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줄 수는 있어요.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1년 근무 후 다음 날 재직 시 15일 발생)을 반영했어요. 정확한 연차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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