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받을 퇴직금(세전)을 바로 계산해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입사일과 월급으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3일 기준)
예상 퇴직금 (세전)
19,248,958원
1,924만 8,958원
퇴직일(2026.10.14) 기준이에요.
- 재직 기간
- 5년 7개월 12일 (2,052일)
- 1일 평균임금
- 114,130.43원
- 평균임금 계산 기간
- 2026.07.14 ~ 2026.10.13 (92일)
- 계산식
- 114,130원 × 30일 × 2,052 ÷ 365
- 예상 세금 (퇴직소득세 + 지방세)
- 217,771원
- 세금 뗀 실수령액
- 19,031,187원 (1,903만 1,187원)
큰 숫자는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고, 세금은 한 번에 받을 때 기준 예상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어서 쓰면 좋은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 1. 3개월 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 2.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그 3개월의 날짜 수
-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 300만 원,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약 1,467만 원이에요(세전). 퇴직금은 대략 '월급 × 근속 연수'와 비슷하고, 아래 표처럼 월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 월 급여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 원 | 약 245만 원 | 약 734만 원 | 약 1,223만 원 | 약 2,446만 원 |
| 300만 원 | 약 293만 원 | 약 880만 원 | 약 1,467만 원 | 약 2,935만 원 |
| 350만 원 | 약 342만 원 | 약 1,027만 원 | 약 1,712만 원 | 약 3,424만 원 |
| 400만 원 | 약 391만 원 | 약 1,174만 원 | 약 1,957만 원 | 약 3,913만 원 |
| 500만 원 | 약 489만 원 | 약 1,467만 원 | 약 2,446만 원 | 약 4,891만 원 |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으며, 1년을 365일로 본 어림값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같아요.
왜 퇴사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을 넣나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서 하루를 더해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3개월 몫(3/12)만 더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크게 줄었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서로 합의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서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라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 들어온 돈을 해지해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적은 편이에요. 결과 아래 '예상 세금'과 '세금 뗀 실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제9조 (퇴직금의 지급, 제2항 IRP 이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업데이트 기록
- 세금(퇴직소득세) 뗀 실수령액 추가
- IRP 계좌 지급 안내 추가
- 처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