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무 기간만 넣으면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을 뗀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예시
원
퇴직금을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해 보세요. 그 결과가 이 계산기로 이어져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3일 기준)
세금을 뗀 실수령액
49,335,602원
4,933만 5,602원
- 퇴직소득세
- 603,999원
- 지방소득세 (10%)
- 60,399원
- 세금 합계 (실효세율)
- 664,398원 (1.33%)
- 근속연수
- 11년 (실제 10년 7개월 12일)
계산 과정 보기
- ① 근속연수공제
- 17,500,000원
- ② 환산급여
- 35,454,545원
- ③ 환산급여공제
- 24,472,727원
- ④ 과세표준
- 10,981,818원
- ⑤ 환산산출세액
- 658,909원
- ⑥ 퇴직소득세
- 603,999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계산은 한 번에 받을 때 기준이에요.
이어서 쓰면 좋은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늘린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해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적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 7,000만 원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 1억 원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 원 ~ 3억 원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퇴직금 5,000만 원, 10년 일했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748,000원이에요. 실효세율은 약 1.5%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요.
| 퇴직금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3,000만 원 | 852,500원 | 220,000원 | 0원 | 0원 |
| 5,000만 원 | 2,358,125원 | 748,000원 | 0원 | 0원 |
| 10,000만 원 | 10,360,625원 | 4,262,500원 | 1,232,000원 | 264,000원 |
| 20,000만 원 | 35,708,750원 | 19,662,500원 | 7,727,500원 | 3,795,000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0%) 합계, 한 번에 받을 때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쳐요. 예를 들어 5년 1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6년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돼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두 세금을 떼고 줘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첫 10년은 퇴직소득세의 70%, 그 뒤로는 60%만 내요.
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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