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 나이만 넣으면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이전 직장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기간만 더할 수 있어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3일 기준)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1,188만 8,640원
- 하루 받는 금액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 180일
- 한 달(30일)로 치면
- 1,981,440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
- 3년 7개월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하루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됐어요. 평균임금의 60%는 58,696원이에요.
2026년 기준 예상액이에요.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을 확인해 정해요.
이어서 쓰면 좋은 계산기연차 계산기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동안 받나요?
하루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를 받은 날, 유급 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는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계산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1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상한액 68,100원)
업데이트 기록
- 처음 공개 (2026년 상한액·하한액 반영)